해외 거주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외 거주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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