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관련 승소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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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신청을 한후 승소를 한후 손해배상금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상대방측의 자산목록 열람을 하고, 가압류등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변호사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만 한다고 합니다. 이 후의 전체(돈을 받는 시점까지) 일정에 대한 절차진행은 본인이 해야 하는게 통상적인 절차인지요? 이부분만 다시 변호사나 법무사에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 위 두 질문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만약 추가로 진행을 해야 한다면 비용을 얼마나 하나요?
--> 압류 대상과 법률 전문가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압류할 대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무사가 저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