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문의 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1. 2023.06.25.부터 2025.01.14(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 기재)까지 연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00000원(=(00000원) x 12%) ÷ 365 x 000일)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채권액이 소액이므로 만약 예금압류라면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재산조사를 통해 파악해서 압류신청서를 넣어야 추심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네요.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