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문의 합니다

강제 집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1. 2023.06.25.부터 2025.01.14(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 기재)까지 연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금 00000원(=(00000원) x 12%) ÷ 365 x 000일)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채권액이 소액이므로 만약 예금압류라면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재산조사를 통해 파악해서 압류신청서를 넣어야 추심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네요.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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