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꼭 추가해야 하는 문구
■ 임대차 계약 시 다음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라: “계약 후 또는 전입(입주)한 지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근저당 등)를 설정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공인중개사가 이걸 잘 이해하고 넣어주면 실력 있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만약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같은 반응이 나오면, 바로 계약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임대인 측에서 추가 담보 설정을 막기 위한 보호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