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퇴직금 고발. 택시 퇴직금사납금재로하다 그만둔지2년이나됀는데

임금채불 퇴직금 고발.

택시 퇴직금사납금재로하다 그만둔지2년이나됀는데퇴직금안줘-아직못받았는데ㅡ고발됄까요?                              어디로고발 하면됄까요?

많이 답답하셨을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이 지났어도 퇴직금 임금체불로 고발 가능합니다.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 1️⃣ 2년 지났는데 고발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효

  • 퇴직금 지급 청구권 시효: 3년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면:

  • 진정

  • 고발

  • 민사청구

  • 모두 가능

질문자님은 퇴사 후 약 2년 경과

→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음

✅ 2️⃣ “사납금제로 택시기사”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회사 택시 사용

  • 회사 정한 사납금 납부

  • 근무시간·운행지역 통제

  • 개인 고객 확보 자유 없음

택시 사납금제는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 인정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3️⃣ 어디로 고발하면 되나요?

① 노동청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법

  • 방문

  • 전화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내용

  •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주소지 기준 ❌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 기준 ⭕

② 민사소송 (선택)

  •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

  • 노동청과 동시에 진행 가능

✅ 4️⃣ 고발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노동청 접수

2️⃣ 근로감독관 배정

3️⃣ 회사 출석 요구

4️⃣ 체불 사실 확인

5️⃣ 지급 지시 또는 형사처벌 절차

퇴직금 체불은:

  • 형사처벌 대상

  • 합의 압박 효과 큼

✅ 5️⃣ 지금 당장 준비할 것

없어도 접수는 됩니다. 그래도 있으면 유리합니다.

  • 근무기간

  • 택시회사 이름

  • 사납금 납부 내역

  • 급여·입금 기록

  • 퇴사 시점

자료 부족해도 접수 가능

→ 감독관이 회사 자료 요구합니다.

한 줄 요약

택시 사납금제로 근무했다면 근로자 인정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 체불은 퇴사 후 3년 이내면 고발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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