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퇴직금사납금재로하다 그만둔지2년이나됀는데퇴직금안줘-아직못받았는데ㅡ고발됄까요? 어디로고발 하면됄까요?
많이 답답하셨을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이 지났어도 퇴직금 임금체불로 고발 가능합니다.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 1️⃣ 2년 지났는데 고발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효
퇴직금 지급 청구권 시효: 3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면:
진정
고발
민사청구
모두 가능
질문자님은 퇴사 후 약 2년 경과
→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음
✅ 2️⃣ “사납금제로 택시기사”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 택시 사용
회사 정한 사납금 납부
근무시간·운행지역 통제
개인 고객 확보 자유 없음
택시 사납금제는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 인정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3️⃣ 어디로 고발하면 되나요?
① 노동청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내용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주소지 기준 ❌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 기준 ⭕
② 민사소송 (선택)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
노동청과 동시에 진행 가능
✅ 4️⃣ 고발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노동청 접수
2️⃣ 근로감독관 배정
3️⃣ 회사 출석 요구
4️⃣ 체불 사실 확인
5️⃣ 지급 지시 또는 형사처벌 절차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합의 압박 효과 큼
✅ 5️⃣ 지금 당장 준비할 것
없어도 접수는 됩니다. 그래도 있으면 유리합니다.
근무기간
택시회사 이름
사납금 납부 내역
급여·입금 기록
퇴사 시점
자료 부족해도 접수 가능
→ 감독관이 회사 자료 요구합니다.
한 줄 요약
택시 사납금제로 근무했다면 근로자 인정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 체불은 퇴사 후 3년 이내면 고발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