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때 이혼에 관해서
25년도는 제가 일을 9월까지는 일을 안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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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는 제가 일을 9월까지는 일을 안했고
연말정산 할때 이혼에 관해서에 관련된 질문이시네요.
이혼 후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할지 여부는 이혼 날짜와 배우자와의 부양 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25년 8월부터 이혼 신청을 하고 26년 1월에 완전 이혼이 확정된 상태라면, 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이혼이 완료된 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이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6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25년 8월부터 이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25년 연말정산(2025년 세무신고) 기준으로는 이혼 이전이므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면, 26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고, 25년 연말정산 시에는 이혼 전 상태였기 때문에 배우자를 포함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이혼이 확정된 후라도 배우자와의 부양 관계가 계속되었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재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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