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번 집행유예 있으면 국제결혼 못하지요? 군대 제대후음주 1번째16년면허 정지100일

음주3번 집행유예 있으면 국제결혼 못하지요?

군대 제대후음주 1번째16년면허 정지100일 2번째 16년벌금150 면허정지1년 차빼주다 적발3번째17년 음주3번 모텔주차장에서 시동건체로 자다가적발민식이법 바뀌기전 재판 면허정지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집행유예기간지나며 지금껏조심히 살아오고있습니다 현재 과거의 저의과오를 돌아보니 부끄럽네요나이95년생입니다 국제 결혼 생각중입니다....이런저라도 국제결혼 할수있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비자 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하여 문의하게되었습니다어떤말이든 깊게 새겨듣겠습니다 ㅠㅠㅠ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수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은 국제결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비자 발급 및 향후 한국 체류 자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c-8SnF8Y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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