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받기로 합의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휴수당 안 받기로 합의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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