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1유형... 국취제 1유형 진행중인데요 정부저축때문에 아는 지인 가게를 통해 세금 잡히게

국취제 1유형... 국취제 1유형 진행중인데요 정부저축때문에 아는 지인 가게를 통해 세금 잡히게

국취제 1유형 진행중인데요 정부저축때문에 아는 지인 가게를 통해 세금 잡히게 해놨는데 실제로 일도 안하고 급여도 안받으니까 깜빡하고 소득신고 안한 상태인데 135,000원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소득신고 안해서 부정수급으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그렇게까지 안 가니 걱정 마세요!

지인 가게에서 그리고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여서, 본인이 소득 신고 따로 할 것은 굳이 없습니다

원래 지인 가게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물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설상 본인 소득으로 지급되었다고 해도 신고 안해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누적되면 세금 과세가 될 수 있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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