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사장으로 부터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꼭 좀 도와 주세요
악덕사장으로 부터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꼭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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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에 구두·카톡 통보하고 강제로 내보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월급을 제때 안 준 것도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입금 날짜·금액 증거 있으면 바로 처리됩니다.
신고 방법은 노동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당해고 당했을 때 대처법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구제 절차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