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이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범위 질문
사진처럼 동그라이 표시한곳 살짝넘어도 과태료 부과되는건가요??부과되는거라면그럼 저기 초록색칸에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차가아닐경우 앞으로 조금 삐져나오면 저차량도 과태료 부과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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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동그라이 표시한곳 살짝넘어도 과태료 부과되는건가요??부과되는거라면그럼 저기 초록색칸에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차가아닐경우 앞으로 조금 삐져나오면 저차량도 과태료 부과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사진 속 빗금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및 교통 약자의 이동통로입니다.
초록색 칸(친환경차, 전기차) 차량이라도
앞으로 범퍼가 삐져나와
전체적인 빗금 흐름(보행로)을 막거나
장애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다면,
주차 방해죄가 성립되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