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이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범위 질문 사진처럼 동그라이 표시한곳 살짝넘어도 과태료

장애이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범위 질문

사진처럼 동그라이 표시한곳 살짝넘어도 과태료 부과되는건가요??부과되는거라면그럼 저기 초록색칸에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차가아닐경우 앞으로 조금 삐져나오면 저차량도 과태료 부과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사진 속 빗금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 및 교통 약자의 이동통로입니다.

초록색 칸(친환경차, 전기차) 차량이라도

앞으로 범퍼가 삐져나와

전체적인 빗금 흐름(보행로)을 막거나

장애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다면,

주차 방해죄가 성립되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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